前 해병 수사단장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법한 법률 조언·집행으로 권한 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2023.8.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박 대령의 항명 논란 등에 대해 "이 사건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박 대령)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오히려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에게도, 국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했다"며 "이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혓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데다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장관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023.8.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유 관리관이 지난달 31일~이달 1일 박 대령과의 통화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죄명과 혐의자·혐의내용은 모두 빼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한 데다,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선 그 영장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박 대령의 적법한 권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 장관에게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향후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2일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했던 해병대 수사단과 달리, 국방부조사본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임 사단장을 비롯한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대대장 등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는 25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군검찰과 박 대령 측으로부터 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