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구성 착수… 법무관리관 기피 신청엔 '부정적'
국방부 "외부 기관에 추천 요청… 조만간 구성될 것"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다루기 위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수사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그 인원을 전원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보직 해임과 함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지난 11일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뒤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5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을 지시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6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출범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위원들은 이미 2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여서 전원 새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대령 측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무상 군검찰 수사심의위 구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국방부 측은 '법무관리관은 수사심의위원 선발 권한이 없고 행정적 업무만 담당하는 만큼 기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대령 측이 유 관리관의 직무 배제를 요구할 게 아니라, 추후 수사심의위원 위촉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 된다는 얘기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채 상병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물음엔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유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자료들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 설명했던 사건 관련 자료 등 3건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엔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