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공탁 반대'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 계속"

"공탁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자 개개인에 이해 구하겠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회견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 측이 배상금 공탁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공탁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자 개개인에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정부 해법 발표 이후 4개월간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올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이 민간 기업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정부는 이달 3일 이들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법원에선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이유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한 '불수리' 결정이 잇달아 내려져 정부는 그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해법 수용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 유족은 이날 재단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이날 심규선 재단 이사장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공탁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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