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신매매 방지법' 따라 관련 대응 개선될 것"
美국무부 보고서, 2년 연속 '2등급' 평가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된 데 대해 앞으로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대응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미 정부도 지난 1년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올 1월부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적을 평가했다"며 "인신매매 방지법은 올 1월 발효돼 그 효과가 보고서에 온전히 반영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뒤 2001년부터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5개 등급(1등급·2등급·2등급 주의·3등급·등급 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보고서에서 3등급이었다가 2002~21년엔 1등급을 유지했고, 작년부터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 중이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TVPA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으나 해당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를 뜻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전체 평가대상 188개국 가운데 1등급 국가는 미국·영국·필리핀·오스트리아·독일 등 30개국, 2등급 국가는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일본·스위스·뉴질랜드 등 105개국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중국·이란·러시아 등과 함께 3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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