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잘못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병무청 "불가피한 조치"

서울 송파구로 편입했으나 실제 근무는 하남에서…"근무지 이탈"

병무청 로고.ⓒ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역지정업체의 잘못으로 '근무지 이탈' 처리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수백일 늘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병무청은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안내, 위반행위 자진신고 제도 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A 등 5명은 지금까지 일한 기간만큼 처음부터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다. 연장된 복무기간은 많게는 900일에 달한다.

병무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A씨 등이 편입 당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한 곳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해 병역법 위반 사항이다.

A씨 등은 업체의 지시에 따라 하남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와 '성실복무이행서약서'에는 병역업체 소재지가 '서울 송파구'로 명시돼 있었다.

업체 측은 "동일 법인 내 공장이므로 비지정업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기소유예로 처분을 변경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병역업체 소재지가 '서울 송파구'로 명시돼 있고, 편입 이후 신규편입자 교육 시에도 편입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됨을 주지시킨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병역법 시행령 73조 1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공장 단위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87조도 동일법인 내 비지정업체 공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지를 명백히 편입 당시의 공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하남시 소재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견 승인도 아예 불가능한 공장"이라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연장 복무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처분을 바꿀 뜻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이 병역이행을 대신해 산업체에서 일하는 병역의무자들이다 보니 부실복무나 근무지 이탈 방지, 나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병무청은 A씨 등이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아니라고 보고 선처해 '편입 취소'는 하지 않았다. 편입 취소 처분을 받으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은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복무규정 알림 문자를 더욱 상세히 하고 횟수를 늘리겠다"며 "위반행위 자진신고 제도 등 권리보호 교육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 복무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