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즉각 철회하라"

"안보리 결의 위반… 역내 평화·안전 위협하는 도발행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 또한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개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 중"이라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불법적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헀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된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당 총비서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올 3반기 중엔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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