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독도·강제동원' 왜곡…외교부, 日대사대리 '초치'
日 총괄공사 초치...대사대리 자격
강제동원 강제성 빼고, 독도 억지 주장 항의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외교부가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아이보시 대사가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상태라 대사대리 자격으로 구마가이 공사를 초치했다.
이에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와 지도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교과서는 기존의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을 '지원' 등 강제성이 없는 표현으로 바꾼데다,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과서는 독도 주변 지도에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강제동원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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