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위성 발사' 정당화에 "명백한 허위… 국제사회 호도"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장거리미사일 발사 감행하려는 것"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주장에 대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국제우주조약 가입국임을 내세워 위성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걸 우려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그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은 기술적 측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거의 같다. 탑재물만 우주로켓은 위성, ICBM은 탄두로 서로 다를 뿐이다.
이 때문에 안보리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이 ICBM급 '광명성' 로켓을 이용해 이른바 '광명성 4호' 위성을 쏴 올렸을 때도 이를 결의 위반으로 판단해 곧바로 규탄 성명을 냈다.
임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건 명백한 허위"라며 "우주조약 당사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박경수 부국장은 6일 보도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우주조약 등 가입 14주년을 맞았다며 조약 가입을 통해 "우리(북한)의 우주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부국장은 또 "운반 로켓용 대출력발동기(엔진) 개발에 성공해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도 말했다.
앞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 4월까지 군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 부국장의 이번 회견 내용을 두고 사실상 그 '발사'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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