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원스톱' 민원 서비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각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 산재돼 있던 기능·업무 '일원화'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7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65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됐다.
정부 당국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통합돼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재외동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행정적 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7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또는 외교부 산하 등의 형태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청 등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엔 중국 등과의 마찰 우려와 그에 따른 여야의 견해차 등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재외동포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지난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들 재외동포들과의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업무가 각기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될 재외동포청에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영사·법무·병무 등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 그간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현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외교부 산하 첫 '청(廳)'급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 고위 공무원 신분의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따라서 올 6월 초면 재외공포청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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