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GOP 총기 사망 사건에 "허위보고 정황 발견 안 돼"

군인권센터 주장에 반박… "관련자 20여명 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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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김정현 기자 = 작년 11월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병사의 유가족이 해당 부대 부사관을 사건 발생경위 등에 대한 허위보고를 이유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육군 측은 당시 허위보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육군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11월28일 오후 8시47분쯤 강원도 인제군의 육군 모 부대 일반전초(GOP)에선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김모 이병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 당국의 이 사건 수사 결과, 김 이병은 부대 선임 등의 집단 괴롭힘 때문에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이병에 대한 집단 괴롭힘엔 간부인 A하사도 가담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이날 김 이병 유가족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A하사가 당시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47분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 오발 사고인 양 허위 보고하고,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 보고한 뒤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는 "사건을 허위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했는데도 A하사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이 허위 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작년 11월 GOP 부대 근무 중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이병 유가족과 함께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고 있다. 2022.02.13./뉴스1 ⓒNews1 김정현 기자

센터는 또 119구급차와 경찰 형사팀이 사건 당일 오후 9시33분쯤 부대에 도착했으나 군의 통제 때문에 1시간가량 사고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며 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고 당일 A하사 보고에)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 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상황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이라고 정정보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육군은 "(사고 발생 뒤) 민간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으며, 119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며 "사고 장소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안내가 안 되는 GOP로서 민간경찰·소방대원이 야간에 기상조건이 나쁜 상태에서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기가 제한돼 군 간부가 양구통일관에서 민간경찰·소방대원을 만나 함께 사고 장소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대 관계자 20여명 가운데 8명을 강요·협박·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경찰에 넘겼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육군은 다른 10여명에 대해선 지휘감독 소홀 등에 따라 군 법무부로 이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