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法 '베트남전 학살' 배상책임 인정에 "양국 긴밀 소통"

국방부 "관련기관 협의 통해 후속조치 검토"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오른쪽 노트북 모니터 속). 2023.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김근욱 박응진 기자 = 우리 법원이 7일 베트남전 당시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한·베트남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난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가자'는 원칙 아래 지난 30여년간 유례없는 관계발전을 이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베트남전 중이던 1968년 2월 우리 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당시 8세였던 응우옌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씨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