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운업계 대상 '北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 교육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 참여…안보리 결의 설명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면 계도는 전날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를 계기로 실시됐다.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고선박 판매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 및 기타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될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했다.
외교부는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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