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한일 공동 이익' 합리적 해법 모색"
"피해자 측 및 각계 의견 수렴… 日에도 호응 촉구"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측과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이르면 다음달(10월)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정부는 특정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며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한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한) 정부안을 만든다는 건 없다"며 "박진 장관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과 바람을 다 경청했듯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난 7월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2개월 간 4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그 해법 마련을 위한 피해자 측과의 개별 접촉 등 의견 수렴과 대일 교섭은 계속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상황.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 역시 배상협의에 불응해왔다.
이 사이 피해자 측에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현금화)해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또한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법원 결정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일본 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 즉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금을 먼저 지불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한일 양국의 관련 기업들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안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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