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훈련 면제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2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 부과됐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달 8~17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금사면 및 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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