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 日 항의 수용 불가"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인근 해역 조사와 관련한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가 조사활동을 벌이자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해양조사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설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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