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日초계기 접근하면 레이더 대응' 軍지침 마련

"지휘관의 자위권 차원 대응 제한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 2018.12.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해군함을 향해 저고도로 근접 비행해올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란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2월1일 5단계로 구성된 '일(日) 초계기 대응 지침'을 해군에 하달했다.

이 지침은 군 당국이 같은 해 1월22일 해군에 하달한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과는 다른 것으로서 2018년 12월~2019년 1월 우리 해군함을 겨냥한 일본 해상초계기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에선 중국·러시아 등 제3국 항공기가 고도 1500피트(약 457m) 아래로 내려와 아군 함정에 가까이 접근하면 4단계 절차에 따라 대응토록 한 반면,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은 5단계 절차로 구성돼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일 초계기 대응 지침'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측의 고강도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왔을 땐 마지막 단계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 등으로 맞서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P-3가 지난 2019년 1월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고도 60m 고도까지 근접 위협비행했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추적 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는 함정에서 함포·미사일을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기 전 방향·거리·고도 등을 재는 데 사용되는 레이더다. 이 때문에 이 레이더 가동은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일 항공기 대응 지침'엔 "(추적 레이더 조사 등) 5단계 시행은 군사적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하되, 현장 지휘관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일본 해상초계기를 특정해 별도 지침으로 현장 지휘관에 군사적 대응까지 위임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며 "군사적으로 일본을 예외적으로 우대하는 것도 안 되지만, 특별히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 항공기 대응 지침'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일 항공기 대응 지침'에 관한 질문에 "군 작전과 관련한 지침에 대해선 내용을 확인해주거나 설명한 적 없다"며 말을 아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