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에 국민 35명 체류 중… 매일 안전점검"

"22명은 기존 잔류 교민… 13명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박혜연 기자 =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일 현재 우리 국민 35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22명 △서부 8명 △남부 1명 △동남부 4명 등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우크라이나 체류 우리 국민 35명 가운데 22명은 기존 잔류 교민이고, 나머지 13명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단기 입국한 인원들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월24일)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교부는 "7월11일부터 영주권자 등 필수 교민에 대해 제한적 단기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키이우를 포함한 중서부 11개 주를 대상으론 4주 이내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 출석, "외교부와 주우크라이나대사관에선 매일 소셜미디어(SNS)로 소통하며 현지 체류 교민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며 "유사시에 대비해 주요 우방국과 정보공유,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사회의 전후 재건·복구 관련 논의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4~5일 우크라이나와 스위스가 공동 주관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對)러시아 수출 감소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대러시아 수출은 2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이 약 1.7%임을 감안하면 수출 감소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