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전역 처리 후 여주교도소 수감… 내년 2월 출소

軍 "대법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돼 전시근로역 편입"

가수 승리.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처리와 함께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군 관계자는 9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며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의 돈을 바카라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위해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승리는 이밖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일본·홍콩·대만인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림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2020년 1월30일 기소됐으며, 약 1개월 뒤 군에 입대해 이후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카지노 칩 건에 대해선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심리했다.

승리는 작년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이번 전역 조치에 따라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서 보낸 뒤 내년 2월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