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패소에…외교부 "日과 합리적 해결 협의 지속"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우리 법원에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열린 입장으로 일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일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법원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선고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일관계에는 관계회복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일본 정부 측은 대법원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고위급 대화마저 거부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협상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