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벽보가 선거법 위반? 민주, 사과하라"
이상일 "경력 기재는 임의사항… 노무현·정동영도 없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후보의 벽보엔 경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오늘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의 주장은 흠집내기용 정치공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법 제64조에 규정돼 있는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벽보에 학력·경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의 벽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의 벽보에도 학력·경력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박 대변인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당시 벽보 사진을 보여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박 후보의 벽보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박 후보를 비난한 박 대변인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 측 박 대변인은 "벽보엔 후보의 모든 것을 알려주도록 선거법 64조에 규정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벽보엔 경력이 들어 있지 않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생략한 박 후보의 오만한과 특권, 독선이 선거벽보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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