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송영선 전 의원 강제 출당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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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양주시갑 송영선 후보가 3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주공아파트를 찾아 유세를 벌이고 있다. 뉴스1/머니투데이 © News1 이정선 인턴기자

</figure>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9일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 한 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당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송 전 의원에게 적용된 제명은 강제 출당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다.

서 사무총장은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구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면서 "새누리당이 그것(구태)을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 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지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정치 쇄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당으로선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이 송 전 의원과 강남의 한 사업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전한 보도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업가 A씨를 만나 "12월 대선에서 (내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갑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하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를 도와주면) 투자할 수 있는 게 (경기) 남양주 그린벨트가 있다"고 말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의 그린벨트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휴대전화를 꺼 놓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당 윤리위에서도 송 전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