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법제화 모색

'불출석·무임금' 원칙에 공감대…상임위 승자독식제 제안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무노동ㆍ무임금TF 이진복 팀장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의 무노동ㆍ무임금 법제화!' 공청회에서 강장석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2.6.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새누리당 무노동·무임금 TF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 법제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불성실 입법활동에 대해 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법제화하고 법제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국회의 여러 채널을 통해 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개원이 지연되기 때문"이라며 "시기를 못박아 자동 개원이 되도록 하고, 다수당이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선점하고 나머지를 제 2, 3당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현행 1인당 국회의원 세비는 월 1200만원, 연간 총 1억5000만원에 육박한다"며 "이는 일반 국민 평균연봉의 4배가 넘는 높은 금액으로 이에 걸맞은 활동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원구성 지연(국회법 위반) △예산안 법정통과일 미준수(헌법 위반) △각종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직 지연처리(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위반) 등 국회의 법규정 위반과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무단 불출석 △법정구속 등 개인적 귀책사유에 의한 국회불출석에 제재를 가해 세비를 부분 삭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해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못할 때에도 세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사실상 회의참석 수당으로 볼 수 있는 특별활동비와 포괄적 활동수당인 일반수당, 직급보조비는 국회에 출석할 때만 지급돼야 한다"며 "특히 회기 중 의원별로 매월 94만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28억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는 국회 출석일을 따져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헌법상 특수지위를 갖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용어 대신 '무출석·무세비' 또는 '무국회·무세비'라는 새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김성태·함진규 의원,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신 사무처장은 "현행 국회의원의 수당은 의원로서의 의무이행 여부나 법률준수와 상관없이 지급돼 국회가 공전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급여를 기본급 개념의 월정액 수당과 회의참석 및 입법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회가 공전해도 의원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기본급으로 하되 나머지 수당은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해 불출석·무수당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충분한 논의없이 국민의 법 감정을 핑계로 무임금·무노동 원칙을 섣불리 적용하면 자칫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자들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나아가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다만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무단 불출석, 법정구속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국회 불출석에 따른 세비 삭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기관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의원들의 성실한 입법활동에 강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승자독식제가 문제가 있다면 다수당이 먼저 상임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소수당이 기타 위원회를 차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