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파법' 개정안 통과시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 전자파 강도 등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 사업자가 무선 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br>개정안에 따르면 제47조의2제1항 중 흡수율을 '강도 등급, 전자파 흡수율'로 하고, 취급하는 무선설비 등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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