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디데이'…'국힘 반대 당론'에 처리 불투명

국힘, 이탈표 가능성에도 당론반대…특검법 문제삼기도
민주, 무산시 8일 재시도…10일엔 의결해야 지선날 국민투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대에 오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만큼 본회의에서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원내 6당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의 골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의결 조건이다. 이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오는 10일까지는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상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만 개헌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전날(6일)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 이뤄진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막판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도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표결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개헌안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 사실상 명시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초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안 표결에 임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 의원들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찬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표결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