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이재명 선거법 무죄에 "檢 무거운 책임 져야"

"애초부터 검찰 무리한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억지 기소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검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며 "민생경제 체력도, 민주 시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