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벌금 500만원' 윤건영 "대법원 판단 구하겠다"

미래연 직원 백원우 의원실 인턴 허위 등록·급여 수령 혐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본인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약 545만 원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원우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고,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