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대법원장 추천·외환 혐의' 담겨(종합)

與 표결 불참 속 처리…與 "합리적 대안 만들어 의총서 논의"
野 "내란 전체 과정 밝혀지지 않아…野 4명 만장일치 통과"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조현기 임윤지 기자 =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 빠진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제1소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다음주 2차 내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고려할 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당은 특검법에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가 추가된 것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안 1소위가 종료된 후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왔다"며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대북 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외환죄 부분에 포함했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되는 법안이고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반하는 거라 원내대표께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저희 네 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1소위를 통과했다"며 "수사 대상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에 대해 내란의 전체적 구성과 그동안의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게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무엇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방식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여야 표결에 의해 직무정지됐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과 모순된 반대 행위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합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 6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2차 내란 특검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 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여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케이크 찍어내듯 하느냐"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