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중앙지법 尹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재청구 의혹"

"믿을 만한 제보받아…중앙지법, 공수처 영장 청구 여부 답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잠시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또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동부지법,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초헌법적 영장 발부"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믿을만한 제보'에 대해선 조만간에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