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대법원장 추천·외환 혐의' 포함
야당,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 이어 본회의 처리 방침
- 임윤지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조현기 기자 =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한 '비토권'을 포기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다음주 2차 내란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고려할 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 6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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