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대법원장 추천·외환 혐의 담겨
법안 상정 놓고 與野 이견…토론 과정서 충돌
법사위 법안1소위, 오늘 오후 회의서 법안 논의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한 '비토권'을 포기한 내란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좀 더 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현재 상황이 특수하기에 빠르게 법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상정을 요구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자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 내란 특검법이 상정됐다.
여야는 법안 상정 후 토론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야당은 일명 백골단으로 불린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면서 '제2의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을 케이크 찍어내듯 하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여당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에 상정된 2차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 4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야 6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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