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법사위 상정…통과시 오후 곧바로 법안심사 돌입
與 "법을 케이크 찍어내듯 하나" 반발에도 야당 속도전
野 "내란 진압이 최대의 국정안정"…이르면 다음주 표결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 '야당 비토권'을 포기한 내란 특검법을 상정했다. 가장 크게 반발했던 부분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는 여당은 시간을 갖자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여당이 반발해 투표를 진행했고 통과돼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제과점)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 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께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안과 관련한 숙의 시간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백골단을 자처하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는 제2의 내란 행위가 있었다'며 "야당이 대폭 양보한 이 특검법안이 오늘 상정돼 소위를 통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통과하기를 빈다"고 일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특별하고 비상한 시기다. 여야가 합심에 노력해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2차 내란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내란특검법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 제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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