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6표, 김건희 특검 4표 이탈…긴장한 친윤계 '탈당' 압박
비대위 출범 '단일대오' 강조했으나 이탈표 줄지 않아
권성동 "같은당 할 수 있는지 불만…김상욱엔 탈당 권유"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표단속에 나섰지만 이탈표 규모는 줄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자리 잡으며 친윤(친윤석열)계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 내부 분열은 사그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 규모는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4명이 당론을 이탈한 만큼 이번엔 소폭 늘었다.
당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이탈표를 단속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선 쌍특검법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대상 범위도 너무 넓어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더군다나 쌍특검법 내 일부 독소 조항 등을 조정해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전보다 이탈표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이탈표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친한계의 영향력은 줄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이 결집하는 상황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법률임이 틀림없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정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많은 의원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공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을 향해선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은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며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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