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로 쌍특검법 폐기…9일 비상계엄·여객기참사 현안질문(종합)
야당 즉각 반발…박찬대 "내란 특검법 재추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가결 처리
- 김경민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임윤지 기자 =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쪽에서 각각 최소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당론 부결 결정이 관철됐다. 농업4법을 포함한 나머지 쟁점 법안도 모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해 부결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일부 나온 걸로 추정되지만, 재통과 요건엔 미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통과 요건에서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부족했다.
나머지 쟁점 법안인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재표결 과정에서 고성을 내지르며 맞붙었다. 정부 측이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하자 민주당은 "비상계엄 공범 아니냐" "윤석열 데려오라"며 소리쳤다. 국민의힘은 "불법이니까 그렇지"라고 응수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오늘 부결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선 다시 추진해 민생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중 6명의 내란 특검법 합류표가 있었다. 그분들의 상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혁신당은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일 오후 2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법무부 장관의 실태 조사 대상인 '불법 체류 외국인' 용어를 삭제하고, 재한 외국인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철도안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과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