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군기밀 비공개·제3자 추천' 담아 재발의 검토
재표결서 2표 부족해 폐기…野, 이탈표 위해 여권 설득 필요해
與 '독소 조항' 지적 반영할듯…강유정 "외환유치죄도 담을 것"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2표 차이로 끝내 부결·폐기된 가운데 8일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와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담은 수정안 재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게 핵심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와 이날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재적의원 전원이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여권 설득을 위해 여권의 요구를 법안에 일부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만이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해 왔다. 또한 특검의 수사 범위나 내용이 방대해 군사 기밀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표 차이로 폐기된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도, 여당이 협상 카드로 내놨던 '독소 조항'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 시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뿐 아니라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내란 특검법 재발의시 민감한 군사 기밀 등에 대한 내용은 브리핑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이 맞는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7일) 당 원내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바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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