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각각 의결 정족수 2표·4표씩 부족…민주 "즉각 재발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 모두 부결
- 이재명 기자, 이광호 기자, 안은나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안은나 김민지 기자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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