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특공대, 이재명 노리개 되지 않길…관저 투입 불법"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경찰특공대 투입 촉각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8일 "경찰특공대의 대통령 관저 투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체포영장 집행의 직접 행위가 아닌 지원 행위는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경찰특공대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투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특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며 "그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행위가 아닌 직접 행위"라며 "경찰특공대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또한 위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특공대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혹은 일그러진 공명심으로 이재명에게 광을 팔려고 하는 협잡꾼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에서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