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막아선 '국힘의 벽'…내란 2표·김여사 4표 부족
두 법안 폐기됐지만 與 이탈표 각각 8명·6명 나와
- 김경민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임윤지 기자 =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해 부결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일부 나온 걸로 추정되지만, 재통과 요건엔 미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통과 요건에서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부족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게 핵심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총망라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야당에 한정했다.
이 밖에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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