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폰서 공천개입 낱낱이 공개"…민주, 윤석열·윤상현 고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대통령 당선자 지위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8일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에 촉구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전화,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 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