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재표결서 부결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지난달 12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12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의결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적 수급조절이 골자다.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상고온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농업4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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