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尹 외환죄 추가"
"수사범위 확대해 설 전 재의결 목표로 재추진"
"계엄때 절박한 마음" 與 의원들에 찬성표 호소
- 구교운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란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쌍특검'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변인은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며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계엄 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 법률을 위반한 계엄에 반대한 당시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등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엄벌하는 게 비극을 막는 기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