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 '교육자료 강등'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증인 18명·참고인 13명…이주호 자녀 증인 제외 여야 합의
주요 법률안도 상임위 의결…동덕여대·대학 등록금 질문도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목적은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 및 절차,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 및 문제점 등을 검증·확인 위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 요구한 청문회 증인은 당초 19명, 참고인은 13명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이주호 교수 자녀를 청문회 증인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증인 18명, 참고인 13명으로 총 31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26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수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내년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분류되게 됐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의결 직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AI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교육위는 이날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동덕여대에 감사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최근 벌어진 학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