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 '교육자료 강등'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증인 18명·참고인 13명…이주호 자녀 증인 제외 여야 합의
주요 법률안도 상임위 의결…동덕여대·대학 등록금 질문도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목적은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 및 절차,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 및 문제점 등을 검증·확인 위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 요구한 청문회 증인은 당초 19명, 참고인은 13명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이주호 교수 자녀를 청문회 증인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증인 18명, 참고인 13명으로 총 31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26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수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내년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분류되게 됐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의결 직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AI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교육위는 이날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동덕여대에 감사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최근 벌어진 학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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