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8일 재표결…9일 '내란·항공참사' 현안질의
국회,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표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이튿날에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사태 등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도 (일정을)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두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 법안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관한 재표결이 일괄 실시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양곡관리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같은달 1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냈다.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사태, 경제 위기,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현안에 관해 질의하기로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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