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개 생계통장 '압류금지법'…법사위 소위 통과
불법체류외국인→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를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된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신용 불량이면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소위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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