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내란수사' 전세 역전?…국힘 반격, 민주 방어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돼" vs "내란발뺌 치매현상"
"체포영장 무효, 임의수사하라" vs "尹, 인간방패 뒤 숨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항의 방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발뺌 치매현상'이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뒤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선 "편향적·불공적·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가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것에 관해선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한다. 1주에 2번 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내란죄' 주장에 "내란발뺌 치매현상"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적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금처럼 계속 방해한다면 내란선동죄 처벌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매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 이첩에 관해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 못 한다고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과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미애 의원은 대표-중진의원 간담회에서 "한시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