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만료일' 경찰 압박…여 "원천무효" 야 "즉각 집행"

국힘 "영장 자체 문제 있어…경찰에 넘겨도 무효"
민주 "형소법 81조 적극 해석해 영장 집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구속 긴급행동'에서 민주노총, 진보당 등 진보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텐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이기범 기자 = 여야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 일임을 요청받은 경찰을 나란히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경찰도 집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날이라도 영장을 집행하라고 압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은 이날 경찰청과 국수본 항의 방문한 후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공수처의 영장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어 받지 않고,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수처나 국수본이 수사시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을 전달했고, 국수본은 '데드라인이 없다. 절차와 시기를 따져 수사권이 이접될 경우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력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과 경호처장의 현행범 체포 건의 등에 대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경찰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수처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지만, 경찰은 난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81조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하기로 한 법적 근거로 해당 조항을 들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대응을 놓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수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며 "경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국수본 관계자들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고, 1~3차 저지선에 갔던 초기엔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고, 현장 공수처·경찰 인력으로 제압이 가능했는데 시간을 끌면서 제압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