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하청 권한 없어"
이재명 '최상목 엄정 책임' 발언에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
이주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AI교과서법 개정안 재의요구 계획
- 박기호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 기간을 연장하고 집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는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접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다시 (영장 발부·집행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고 (방식은) 임의수사해야 된다"면서 "수사 장소 등은 대통령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의수사 원칙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기에 국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이 없고 도망의 염려도 없다"면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데 대해선 "당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겨냥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시라고 그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이르면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 중인데 대해선 "헌법적인 문제가 있기에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며 당론으로 부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권 비대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AI교과서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계획을 밝히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교과서교육법 개정안은 내년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모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