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신속 구성해야"
인원 수 구성 등 세부 절차 조율…"쉽게 합의될 듯"
특검법 재의결 시점 이견…본회의 '3일 vs 하루만'
- 문창석 기자, 서상혁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서상혁 한병찬 기자 = 여야가 6일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인원 등 세부 절차를 조율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이번주 본회의 개최일과 특검법 등 재의결 시점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내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구성되면 국힘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다"며 "역대 특위는 비교섭단체까지 포함시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의 안은 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비율이) 10대 7대 1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사 특위 구성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며 "(특위) 인원은 18인으로 구성한 적도 있고 12~13인으로 구성한 적도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참사 특위에 대해선 (인원을) 많이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며 "양쪽 다 신속한 피해구제나 생계대책 등에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수에 대해선 합의가 쉽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개최일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내란·김건희 특검법까지 재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또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운영위를 통해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는데 여객기 참사로 본회의를 열 수 없어 취소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국민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현안질의를 꼭 이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 본회의는 목요일에 열어왔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거의 없어 목요일에 해도 충분하다"며 "현안질의는 계엄 이후에 이미 했기에 다음달 대정부질문을 할 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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