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장, 불법수사서 손 떼라…혼란 책임·사퇴해야"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판사 쇼핑' 체포영장 발부"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 없어…편향성 만천하에 드러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 혼란상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며 "검찰도 검수완박 이후에 직접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며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이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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