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불응이 법 지키는 것이라고 해"

尹 만난 윤상현 "공수처 명백한 불법 저질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명백히 불법이자 사법 체계 붕괴이기에 불응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나 저나 변호인이나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영장 청구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던 전날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며 "저나 변호인단이나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상대로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 있다. 불법 영장 청구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공수처와 대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발부 시 대응책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