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빠진 탄핵소추…국힘 나경원·주진우 "국회 재표결해야"
나경원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
주진우 "재판관 임기에 일정 꿰맞추려는 의도"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라며 국회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탄핵테러, 법치파괴의 민낯"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후 본인의 SNS에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했다.
또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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